54년만에 폐지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남은 숙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넣는다. 여전히 교육재정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교육계 설득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등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사용처 조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빠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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