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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조정…지자체 몫 축소 우려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 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 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 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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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신뢰 쌓기 위해 노력할 것"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인재 계정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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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부금 개편안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 예산을 깎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재배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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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보전 약속에도 교육계 '부글'..."현장 논의 없는 밀실합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 졸속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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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얼마?[일문일답]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 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에 20. 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과 같은 '추가세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산식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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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신설…지자체 몫 지방교부세도 고친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올해도 최소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추가세수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이라고 규정했다. 추세의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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