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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제동에…거래소"시총 미달 기업 퇴출 유예·이의신청할 것"

    법원이 제동에…거래소"시총 미달 기업 퇴출 유예·이의신청할 것"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시총 미달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 시기와 과정 등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만 일부 손질하면 기준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에서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으며,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 강화 부분보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며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2026.10.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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