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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상폐 여파? 올해 성장성특례 상장 단 '1건'
사업모델 기업상장(구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올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마저 상장폐지되면서, 당분간 해당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상장(기술성장기업)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35개 기업 가운데 사업모델기업 트랙을 통해 상장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바이오와 딥테크 기업들이 혁신기술기업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활발히 상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기술성장기업 상장)는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 등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트랙의 가장 큰 차이는 상장 주선인 추천 여부다. 사업모델기업의 경우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추천이 필수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한 기업 가운데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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