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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로 2명 들이받고 "목격자인데요"…경찰에 거짓말 친 40대 실형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 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먼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섰고, 약 30초 뒤 현장에 도착한 A씨 차량이 B씨와 C씨의 다리 부위 등을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다리 부위가 외상성 절단되는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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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자" 글 작성…2심도 "협박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까지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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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도망다니다 잡힌 30대 아들, 징역 '16년'...쌍방 항소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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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웅래 항소심 무죄…검찰 조작이 생사람 잡은 케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를 당해 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검찰이) '조작기소 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봐라'라고 하는 건 야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길 기원한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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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4.7kg' 굶어 숨졌는데…"살해 고의 없다" 친모 징역 12년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숨질 당시 몸무게가 4. 7㎏에 불과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양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젖병조차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을 집에 혼자 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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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1.7조 전자전기 사업, 뇌물 의혹과 무관"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21일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사 임직원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를 둘러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당사 임직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IG D&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차로 선정됐다"며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가 전자전기 체계개발의 기반이 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제의 적용대상 무기체계 또한 전자전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자금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임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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