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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게 하겠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다 2020년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비스 자체를 중단했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 규제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충돌에서 중기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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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도매 막히자 약배송 꺼내든 정부, '약국 뺑뺑이' 해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막지 못했다. 당사자인 닥터나우는 자체 도매망 없이도 실시간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매업 겸업금지와 별개로 비대면 약배송 대상 확대를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계 "제2의 타다 방지법" 강력 반발━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닥터나우를 겨냥한 셈이다. 닥터나우는 약국별 실시간 재고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매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도매업을 하는 물론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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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 방'에 망할 줄 알았는데 비만치료제가 살린 헬스케어앱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대표되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생존확률이 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던 다이어트앱(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헬스케어·메디테크 서비스들이 비만치료제 덕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고 있다. 약을 처방받는 관문인 비대면진료앱은 이용자가 급증했고 약 사용자만 겨냥한 관리앱이 새로 등장했으며 기존 앱들은 AI(인공지능) 코칭과 혈당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주사 한 방'에 시장이 없어지기는커녕 새로운 수요층이 만들어진 셈이다. ◇약 파는 '관문', 약 챙겨주는 '비서', 부작용 막는 '케어'=비만치료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먼저 봤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국내 출시에 맞춰 주요 비대면진료 서비스인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의 '나만의닥터' 이용자가 급증했다. 닥터나우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2024년 10월 위고비 출시 한달 만에 16만505명에서 22만9599명으로 4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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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약 배송, 모든 환자 대상으로 확대 논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겹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비대면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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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에…닥터나우 "무겁게 받아들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닥터나우가 20일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의 시행 전까지 의약품 도매업 관련 사업의 정리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한 것이 골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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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기협 "타다 전례 벌써 잊었나…'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유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20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국·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등이 의약품 유통·배송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러왔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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