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강훈식 비서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예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을 위로한다. 조문에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동행하며 강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
대법관 공백 장기화, 曺 어떤 카드 꺼낼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법 △이번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하면 언제쯤 일이 풀린다는 기약이 없어진다. 청와대와 대법원 어느 한쪽이 굽히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선택 해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 못 피할 듯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법 △이번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하면 언제쯤 일이 풀린다는 기약이 없어진다. 청와대와 대법원, 어느 한 쪽이 굽히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는 셈이어서다.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국민께 송구, 내주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헌정사 첫 대법관 후보자 반려…조희대 대법원장의 3가지 선택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만으로 이미 이뤄진 제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워낙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면 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
국힘 "靑 대법관 제청 반려,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이재명 사법부' 천명"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손봉기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손봉기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