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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냐"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제청은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20여 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앞으로 속개될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맡기려 한다면 이는 이해충돌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성,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모두 파괴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며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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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