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연합회 "작업시간 획일적 제한 과도한 입법" 반대 입장 표명
헌법소원,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강경 대응 방침

여권이 새벽배송 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한법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새벽배송 기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쿠팡과 계약을 맺은 새벽배송 기사들은 "건강권 보호가 아닌 생존권 박탈"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쿠팡 배송기사 대리점 연합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120여개 영업점과 1만여 택배기사의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건, 산업안전보건법 1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PA는 "주당 3일, 단 28시간만 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택배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자신만 옳다는 확증편향의 결정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선 △1일 최대 10시간·1주 평균 8시간 이내 △주당 최대 48시간·2주 평균 44시간 이내 △야간작업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 △연속 작업 3일 초과 금지·3일 연속 야간작업 시 35시간 연속 휴무 △1개월에 야간작업 횟수 최대 12회를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 CPA는 "각종 규제가 덕지덕지 붙은 고차방정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한 달에 120시간만 일하라는 것"이라며 "한 달을 30일로 보면 야간 택배기사는 1주일에 단 28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CPA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 특히 월 최대 업무 일수를 12일로 제한하는 것과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98%가 반대했다.
CPA는 "(설문 응답자들은)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면 택배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투잡'을 하거나, 택배업을 이탈하겠다고 답했다"며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가 아니라 생존권을 박탈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가 본인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선택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새벽배송 업무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득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기본적 침해 법안이라는 게 CPA의 입장이다.
CPA는 "주 5일 업무제, 자유로운 휴무, 건강검진 지원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작업시간 제한부터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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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업무 일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현장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한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PA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대응 수단을 동원해 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