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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반발하고, 여당서도 의견 갈렸다...'주 52시간 특례' 진통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둘러싼 혼선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등 기존 시행령 개정 검토를 언급하면서 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관계 부처는 물론 여당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특구법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야당과 협의해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특구법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노동특례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야당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개선해 별도 입법 없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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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환노위]정부엔 '송곳 질의'…산재 기업 책임자들은 어디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용우·박지혜·김태선·김주영·박정·어기구·박해철·이건태·신정훈·안호영·이학영·곽상언·최기상(민), 이종배·이철규·김소희·김위상·윤재옥·나경원·김기현·박수민·이헌승·김형동(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큰 파행 없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와 초광역특구법의 근로시간 특례 등을 놓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산업재해·임금체불·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과 관련된 주요 기업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묻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 올해 기후환노위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의 선명성과 구체성이 돋보였다. 노란봉투법의 '교섭 마비' 우려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통계(166건 중 150건)를 근거로 반박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함께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도 짚었다.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주 60시간 미만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를 들며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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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특례' 놓고 여당 혼선…초광역특구법 단일안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노동특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초광역특구법 단일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행 심사하면서 노동계와 특례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 발언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에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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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주52시간 특례는 위헌" 지적에…김영훈 "그런 주장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등을 적용하는 노동특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게으른 해법"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특구특별법 내 각동 노동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특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헌법 32조는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다 배제하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노동법의 조항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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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연금 수수료 1.8조나 떼갔는데...운용 수익률과는 '무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약 1조7700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지만 수수료율과 실제 연금 운용수익률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1조77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172억원의 수수료 수익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151억원) △하나은행(1816억원) △삼성생명(1747억원) △IBK기업은행(1317억원)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운용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내놓은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용부담률과 수익률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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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국회서 법원 규탄…"파업 제한 판단 부당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6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규탄했다. 현장에는 박재성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조직·사무국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양 및 정제) 공정을 완수하는 것뿐"이라며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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