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李대통령, 손봉기 재제청, 국회 권한 침해…권한쟁의 청구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특검은 오늘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닙니까"라고 했다.
-
내란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
[속보]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
180일 수사 마무리 권창영 특검…'홍장원·조성현' 등 공소 유지 주목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판에 넘긴 사건 등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에서 총 58명(기소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내 종결짓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총 46건(150명)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물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핵심 진술을 하면서 내란 사건 규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허위성 인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강 전 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치 문서가 2024년 12월3일에 작성됐고 같은 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입력하신 검색어 한덕수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한덕수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