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28 16:3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부재'를 핑계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종국적으로 거부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미임명 하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태도를 바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접 지명하려 한 것에 대해 적극적 인사권을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이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에게 남겼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닌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55년의 공직 경력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고 국가적 위기에서 권한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권한은 높은 곳에서 행사하고 책임만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당·정·대 회동에 참여해 탄핵 소추 발의를 막을 방어막을 구축했으며 최 전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전자공문 상신을 중간에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해선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사실상 이들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실무진에게 하루 만에 후보자 검증을 마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한편 최 전 장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됐으나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