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허위성 인정"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허위성 인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24 13:5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강 전 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치 문서가 2024년 12월3일에 작성됐고 같은 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표지에 서명할 당시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문서 작성·서명 일자와 실제 날짜가 상이하다는 걸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서랍에 보관했을 뿐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단 이유에서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후계엄선포문 표지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 요건을 갖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서명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12월8일 한 전 총리로부터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 폐기 요청을 받아 무단으로 손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무단 손상한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전 실장 측이 형을 감면해달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초 및 자발적으로 범죄 규명을 위한 주요 진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특검법에서 정한 감면 조항에 따라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한 전 총리가 2025년 1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진술해 범죄가 밝혀진 거로 보인다"며 "강 전 실장의 진술로 범행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