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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815443785773_1.jp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특검은 오늘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닙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