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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실종자만 2명…'故장미란씨 사건' 거짓 종결한 경찰관 구속
고(故) 장미란씨 관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37)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24일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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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피하지 않겠다" 김병지 대표, 박문성 위원 연일 저격 "무고죄 책임 두려운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취재진을 향해 이틀 연속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지 대표는 25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수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한 뒤"라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박문성 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해 "수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박문성 씨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나를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라며 "있다면 언제, 어느 수사기관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는지 명백히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이 있다면 절대 피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고발할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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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후폭풍…경남경찰, 1만4563건 전수조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남경찰청이 관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에 접수된 실종 사건 1만4563건이다. 이 가운데 실종자 발견이나 연락 성사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건은 1만4392건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부터 수색, 실종자 발견 여부 확인,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실 처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장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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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교통사고 사망' 처리...기록 완전히 지웠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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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지시…與, 개혁추진단 구성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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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읍 발견 시신은 장미란씨…"지문 사라져 치아로 확인"
경찰이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고인에 대해 금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부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104일 만으로 발견 장소는 장씨가 투숙했던 숙소 인근이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다. 팔찌와 반지도 착용한 상태였다. 제주청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유전자정보)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포렌식(디지털 기록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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