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에 덜미 잡혀 강제추방…경찰, 인천항서 체포·구속 송치
필로폰 1.6㎏ 밀수 혐의…중국·필리핀 오가며 수사망 피해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도피 행각은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적발되면서 끝났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국내로 강제 추방됐다.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A씨의 입국 일정과 관련 정보를 경찰청 국제공조과에 공유했다. 이를 전달받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한 마약사범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