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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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7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월11일~1월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증인으로는 문 전 대통령 딸 문씨를 비롯해 전 사위 서씨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인당 3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게 해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던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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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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