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원들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장 적임자 추천 받는다

대한변협, 회원들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장 적임자 추천 받는다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9.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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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이 22일 협회 구성원들에게 송부한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메일
대한변협회장이 22일 협회 구성원들에게 송부한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메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공소청장) 적임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공소청장 자리가 아직 공석인 상황에서 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변협 관계자는 "향후 추천위에서 협회장이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메일을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만간 공소청장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꾸려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의 검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학식·덕망을 갖춘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직·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자격을 갖출 경우 임명될 수 있다. 이 밖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과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도 가능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공식 출범하면 각 위원들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아 적격성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임명된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후 1년 넘게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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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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