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취업제한 10년 구형 "태아 살해 의도 충분히 인정"
친모 김모씨 "떠나보낸 아이에 미안한 마음"

검찰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증상으로 내원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에도 아이를 유산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등 출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출산 직후 기절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태아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도 해당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출산 직후 의식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과다 출혈로 기절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김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출산 이후 119 전화에만 기댄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아이에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장난감 하나마저 선물하지 못하고 떠나보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엔 장례식장 등을 검색했으며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저체온증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 중절을 시도한 기록 등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