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전달 강요' 전 동대문구청장에 2심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檢, '금품 전달 강요' 전 동대문구청장에 2심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최문혁 기자, 김유빈 기자
2026.09.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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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전 동대문구청장 "민원 해결 지시가 겁박?…어처구니없다"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검찰이 동대문구청장 재임 시절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금품을 전달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30일 오후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인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사비 지급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민원인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담당자들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며 "그때 이 사건을 알게 돼 '왜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에 출마해 권한 정지 상태라 구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직원에게 잘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뿐인데 겁박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이 사건에 대해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 전 구청장은 2018년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자 소속 공무원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해 1월15일에 열린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동대문구청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010년 동대문구청장에 다시 당선된 유 전 구청장은 2024년까지 3차례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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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김유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유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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