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관련 업무 담당…친척 명의 차명계좌 동원
전 직장 상사도 범행 가담…대학 동문 지인에게도 정보 전달

업무 중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전 직장 상사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전 대형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전 직장 상사는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네고 지인들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전직 증권사 직원 A씨(30)와 B씨(44)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선행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장사 3곳은 공개매수 공시 직후 주가가 평균 12.2% 상승했다. 최대 주가 상승률은 14.65%까지 기록했다.
A씨는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게 대신 주식 거래를 맡기기도 했다. A씨의 매수금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부당이득은 약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의 전 직장 상사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퇴직 후에도 A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공개매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2월과 6월, 지난해 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현금 25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급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정보로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사 3곳의 주식을 사들인 뒤 약 2억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매수금액은 약 18억5000만원이다.
B씨는 자신이 얻은 미공개정보를 대학 동문인 지인 3명에게도 전달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3억원이다. 2차 정보수령자인 이들 3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A·B씨는 상황을 공유하며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했다.
독자들의 PICK!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했고, A·B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