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으로 소속 바뀐 '특검 파견 검사' 어쩌나…법원 판단 엇갈려

공소청으로 소속 바뀐 '특검 파견 검사' 어쩌나…법원 판단 엇갈려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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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공소청/사진=뉴스1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 명령을 받은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 판단이 갈리고 있다.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소속 역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법원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된 검사의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 검찰청법 검사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청의) 새로운 파견 명령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요구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 수사외압'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쿠팡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파견검사를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파견 명령이 완전히 위법하단 결론이 아니라면서도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는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파견검사가 아닌 특검보가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파견검사의 법정 배석은 허용했다.

내란 특검팀과 상설 특검팀 모두 기존 파견 명령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소청이 2일 출범한 뒤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권한을 두고 재판에서의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특검팀에 검찰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 왔다가 공소청으로 소속이 옮겨지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에 파견됐던 기존 검찰청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단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10여분 만에 공판을 종료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내란 특검팀의 파견검사 권한이 문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공소청으로 바뀌어 검사의 파견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법으로 따지면 명확한 게 없다"며 파견검사가 아닌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변론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들어 별도의 경과 규정 없이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입장을 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같은 날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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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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