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 목숨을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며 현 위자료 지급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991년 3000만원에서 현재 1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국민소득은 30년 동안 577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한국은 1억원 △일본은 2억4000만원 △독일 6억1000만원 △영국 7억6000만원 △프랑스 8억5000만원 △이탈리아 17억원 등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등을 상대로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로 470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가 한국 4000만원인 것에 반해 미국은 3500억원이라고 비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지만 사법연수원이나 기타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다"며 "연구용역은 언제 마치냐. 마치고 나선 10억, 20억 늘어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국민 인식이 바뀌고 변하고 있는데 법원만 해묵은 사고를 갖고 있다"며 "이혼 사건도 가정 파탄되고 유책이 있어도 겨우 1심 3000만원 받아도 2심 1000만원으로 깎이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사안이라도 성추행 같은 경우도 성인지 감수성 판례나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