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서 이어 강남서도 관련 고발건 불송치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살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고발 건은 잇달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유사한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지난 2월23일 백신 1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가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장관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