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사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부장판사 조대현)은 탄 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히 탄 전 교수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탄 전 교수의 지위나 사건의 내용, 과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에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초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향후 소정임 변호사가 새로 대리를 맡는다. 기존 변호인단이 행정소송 판사를 고발하는 등 갈등을 만들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지난 5월 방한했는데 당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탄 전 교수는 출국금지가 연장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