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에도 무전취식 반복…"죄질 나쁘다"

돈이 있는 척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아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운전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천수 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 한 식당에서 순댓국과 소주 등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운전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B 경위의 목을 조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순찰차에 설치된 가림막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가림막 사이로 양손을 넣어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B 경위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경위에 "내가 무릎까지 꿇어 봐주기로 했는데 왜 경찰서로 가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12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출소 이후 A씨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되기 전날에도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킨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별건 사기 범행의 형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다음 날부터 연달아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인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