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진 고령의 승객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준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정류장에 내려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30여분 운행을 이어가다가 정류장에 B씨를 내려주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