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로의 시외버스를 덮쳐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와 차주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t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7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운수업체 대표 B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54분쯤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차량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 맨 뒷좌석까지 굴러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졌고, 승객 7명 중 3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버스 기사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자 승객 문도균씨(42)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운전대를 잡고 제동 페달을 밟아 버스를 갓길에 세웠다. 문씨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물차 바퀴가 빠진 원인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 및 마모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이 사실과 함께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타이어만 교체한 뒤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수리비 지급 등 정비 관리 책임이 있는 차주 B씨도 A씨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수리를 미루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맨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어 보였다. 문제가 있으면 차주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추후 수리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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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