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면 확인·상급자 결재 규정에도…제주서 실종 2건 허위 종결 경찰청, 최근 3년간 종결 사건 31만건 전수조사…실종수사 손질 서울청도 일선서에 '초동조치 강화' 지시 내려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의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독 종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사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