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매각 과정서 방통위·산업부 부당 개입"… YTN, 상한가

감사원 "매각 과정서 방통위·산업부 부당 개입"… YTN, 상한가

김지현 기자
2026.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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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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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15일 장 초반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5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YTN(2,635원 ▲605 +29.8%)이 전 거래일 대비 605원(29.80%) 오른 2635원에 거래 중이다.

감사원은 전일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강경성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하고 기후부와 방미통위에 대해 주의 요구 처분을 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2년 11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보유 중이던 YTN 지분 매각을 추진, 2023년 8월 보유 지분 중 29.99%(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보유 지분 전량 매도 시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방송법 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중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강 전 차관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다음 날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논의나 심의 없이 방통위 실무부서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당시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전KDN과 마사회는 이미 체결한 공동매각협약과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달리 매각 대상을 보유 지분 1300만주 전량으로 변경해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는 두 기관이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했다"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장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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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김지현입니다. 제보 메일 모두 읽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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