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전 통지 등 합법적 집행 요구" vs 행정부 "흉악범 추방 필수 수단"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이주민들이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추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오는 12월 사안의 본안 심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이른바 '제3국 이주민 송환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대규모 추방'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전면적인 이민 단속을 시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무부가 범죄, 납치, 무장 충돌의 위험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남수단 등 여러 국가로 제3국 추방을 집행해 왔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추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보내지는지에 대한 사전 통지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권단체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2만50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29개국으로 추방됐으며 그중 대다수가 멕시코로 보내졌다.
대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인권단체 등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모든 제3국 추방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다"며 "단지 합법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제3국으로의 신속한 추방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 외국인을 포함해 특정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맞섰다.
그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추방 과정에서 "상당한 물류적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국이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제안하고 비자 제한 조치로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