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H-1B 및 기타 특정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H-1B 비자 규정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 방안은 2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예기간 폐지는 H-1B 비자 소지자 외에도 △E-1 국제 무역업자 비자 소지자 △E-2 상업용 차량 운영자 비자 소지자 △국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L-1 단기 근무 비자 소지자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O-1 비자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의 TN 전문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일부 운영 차질을 겪을 수 있지만, 일자리는 대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청원을 제기할 경우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IT)·교육·연구 등 전문 분야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이들 전문직 인력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주택 매각이나 자녀의 학교 전학 등 개인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60일 유예기간을 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3265달러(약 1억4278만원)로 인상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과 이민자 단체들은 H-1B 비자가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메우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유예기간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기술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