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발표한 ‘금강산여행지역 관련규정’은 실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9일 금강산 지역을 ‘북한 금강산국제여행특구’로 지정했다고 중국 신화왕이 보도했다.
2002년에 발표한 ‘금강산여행 관련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이 독점적으로 해오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지역 국제여행특구에는 금강산과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삼일포, 해금강 등이 포함된다. 새로 발표된 법령에 따라 북한은 금강산 국제여행특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법인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이 특구 안에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투자 자금과 재산 및 기업경영수입, 기타수입은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한국 현대그룹은 합작으로 1998년11월 한국여행객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해왔다. 2008년7월, 한 여행객의 피살사건이 발생한 뒤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여행객 피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여행객 안정보장 등을 요구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담화를 발표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한국이 현대그룹과 맺은 금강산 독점사업권을 취소해,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을 공동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