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제작 전과정 규제 강화
앞으로 KTX 제작사는 최초 제작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에 앞서 설계부터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차량 제작 과정에서 정부 감독에 앞서 제작사가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제작자 인증이 취소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4월14일 내놓은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철도 양산을 위한 전단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해 최초 제작차량에 대해 성능시험을 받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설계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사후에도 설계의 결함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작사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는 것과 별도로 스스로 생산시설과 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품질 관리는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고 위반시 과징금이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철도 부품도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해오던 것을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거쳐야 한다.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선로전환기, 궤도구조체(레일, 침목, 체결장치 등) 등이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안전승인제도 도입 △민간 철도에 대한 관제기능 강화 및 도시철도법의 철도안전법 일원화 등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