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거래 진행해 20억원 가량 손실 끼친 혐의...현재 범죄인인도조약 적용 안되는 해외 체류중

LG상사(52,300원 ▼1,100 -2.06%)가 자의적 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리급 퇴사자에게 형사 고소 강수를 뒀다. 다만 해당 퇴사자가 범죄인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한국 법정 소환은 힘들 전망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 4월 중순 전 비철사업부 대리 최모씨(31)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비철 원자재 관련 선물 거래를 진행하면서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LG상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LG상사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를 보고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씨를 지난해 하반기 해고 조치했다. 최씨에 대한 관리 소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비철사업부장과 부원 3명도 동반 사표를 제출했다. 연대책임을 지고 퇴사한 직원 중에는 2년차 사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LG상사 관계자는 "지난해 비철사업부 영업손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도한 회사 규정 위반 거래 사실이 파악됐고, 내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올해 최씨를 고소하게 됐다"며 "최씨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만 접수했으며, 형사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최씨를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 고소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에 배정됐다.
현재 최씨는 한국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해외 국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국가와는 범죄인인도조약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인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없을 경우 통상 상대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거나, 한국 정부와 일종의 '범죄인 거래' 성격이 있을 때만 해당국 사법기관에 의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만 이마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을 때 명분이 생긴다"며 "최씨 본인이 기소 이후 한국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소환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옥시 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전 대표인 거라브 제인 옥시 태평양-아시아 본부장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한국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 대신 서면조사로 답변을 대신한 바 있다. 거라브 제인 본부장은 "한국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만한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불응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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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의 해외체류 사실 파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줄 창구가 현재 없다"며 "담당 부장검사도 이번 LG상사와 얽힌 사건 당사자의 상황, 혐의 등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