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 세우고 낙찰 받은후 물량 배분…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및 법인 검찰고발

대한전선(27,400원 ▲450 +1.67%), LS전선,가온전선(212,000원 ▲3,500 +1.68%)등 6개 케이블 제조업체들이 담함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건설사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케이블 제조업체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가온전선(212,000원 ▲3,500 +1.68%), 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12,930원 ▲490 +3.94%),대한전선(27,400원 ▲450 +1.67%),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GS건설(34,250원 ▲650 +1.93%)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LS전선이 낙찰 받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에게, 넥상스코리아는 대한전선에, 대한전선은 다시 가온전선에 차례로 OEM 발주를 넣었다. 즉 실제로는 가온전선이 생산한 물량이지만 최종적으로는 LS전선 상표를 달고 GS건설에 납품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마진을 취했다.
2013년 3월 진행한 SK건설 케이블입찰에서는 4개 사업자 외에대원전선(12,930원 ▲490 +3.94%)과 코스모링크까지 참여해 담합을 실행했다. 합의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9억원, 55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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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해 관련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