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인 202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종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2020. 8. 5.부터 2년간 시행되어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이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기록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소유자로 등기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원인증서가 없어도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의 발급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등기를 마쳐주는 제도이다. 국가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개인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회에 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별조치법 적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부동산을 양수받거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와, 현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등기 부동산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등기원인 서류인 매매계약서 등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소관청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및 현장조사 등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관청은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등을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의 거부처분과 최근 판례 입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일 것이다.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도출되었다. 사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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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상속인은 과거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조의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동일성 문제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상속인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보증인 요건 등을 갖추어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패소 판결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판결은 '①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의 예외로 특별조치법이 등기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점 ②특별조치법의 보증서가 토지의 사정 당시부터 보증시 까지의 각 단계별 권리변동 과정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작성 당시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보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법규상의 확인서 발급 요건인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점 ④특별조치법이 신청인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⑤특별조치법이 상속받은 부동산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소관청이 상속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이유로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하여 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관청은 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증취지와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사실에 대한 공고 및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정을 거쳐 (그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 사항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등 ) 보증사실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소관청의 위와 같은 확인서 발급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나아가 공고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결국 위 판결의 내용은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행정 관청이 필요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족한 것이고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판단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을 선언한 판례인 것이다.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소유관계 확정에 중요하고도 예외적인 법규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관할 소관청은 다시 한번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숙고하여 한달도 남지 않은 특별조치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