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푸치노 하나요"…반려동물 산업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다

"멍푸치노 하나요"…반려동물 산업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다

유선일 기자
2025.05.30 15:00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규제로 막혀있던 '반려동물용 음료 즉석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6건의 특례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제품·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특례 승인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으로 구분한다.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미국 스타벅스 등 해외 주요 카페 브랜드는 별도 사료 제조시설 없이 퍼푸치노(Puppuchino) 등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료로 등록된 단일 제품을 휘핑 등 단순 조리를 거치는 소규모 제조의 경우에도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에스씨케이컴퍼니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실증을 잘 진행해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고 국내 펫푸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펫헤븐더웨이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반려동물 장례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는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반려인의 편의 증대, 신산업 성장 촉진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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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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