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구성원 1명당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Trump Gold Card)'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투자이민 전문업체 모스이민컨설팅은 "미국 투자이민(EB-5)은 80만 달러 투자로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현지 시각 10일 골드카드 제도를 공지했다. 골드카드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언급 이후 9월 행정명령 서명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공식화됐다. 개인은 100만 달러, 법인은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야 하며, 접수비 1만5000달러도 별도로 부과된다. 승인 시 신청자는 EB-1 또는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골드카드가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족 단위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총비용은 406만 달러(약 59억5600만 원)에 달하며, 환급은 불가능하다.
반면 EB-5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정식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신청자 1명이 80만 달러를 투자하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가족 전체가 동일 금액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골드카드보다 약 5배 이상 비용이 낮고, 투자금 상환 가능 구조를 갖춘 점도 차별화된다. EB-5는 미국 투자이민 청렴법안(RIA)에 따라 2027년 9월까지 법적 효력이 보장되며,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된 건은 이후 법이 바뀌어도 기존 규정으로 보호받는다.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는 "EB-5 투자금 80만 달러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되는 건에 한해 적용된다. 양질의 프로젝트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