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⑤

재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는 예견된 일이며 근본 원인은 '모호한 규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한 원청과 하청 노동자 양측의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업무 부담도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는 지노위 초심에 불복한 중노위 재심 신청,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증가가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억눌러온 요구를 일제히 쏟아냈고, 여기에 무리한 주장이 적지 않게 포함된 만큼 '분쟁의 소지'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7월 3일까지 총 1168개의 하청 노조가 441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적지 않은 하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요구에 나섰다"며 "원청과 하청 간 계약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문제로 키우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이 모호해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했는데 '실질적·구체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아울러 노동쟁의(파업)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고려해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규정이 이런 상황이니 '중심을 잡아야 할' 노동위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노위 판단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엔 중노위 판단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져 향후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관련 법적 분쟁에 따른 경영 부담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단계까지 가면 보통 수년에 걸쳐 공방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며 "모호한 사용자성 규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