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숲,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과 이커머스 양수도 자문 협약

이숲,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과 이커머스 양수도 자문 협약

이두리 기자
2026.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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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이숲-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로고/사진제공=이숲
(사진 왼쪽부터)이숲-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로고/사진제공=이숲

이커머스 M&A(인수·합병) 중개 플랫폼 이숲(esoop)을 운영하는 이숲컴퍼니(대표 이상철)가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대표세무사 강효정)과 이커머스 양수도 세무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숲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에는 세무 쟁점이 따른다.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만, 재고나 인력 일부를 제외하고 넘기면 요건이 깨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낮춰 신고한 재무제표가 매각 시점에는 기업가치 산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협약에 따라 이숲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 실적이 M&A 과정에서 인정받도록 지원한다. 엑스퍼트 강남지점은 인수·매각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한다. 양측은 온라인 스토어 양수도 관련 세무 쟁점을 다룬 영상 콘텐츠도 함께 제작할 방침이다.

이상철 이숲컴퍼니 대표는 "온라인 스토어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으로 거래 전후의 세무 문제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강효정 엑스퍼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는 "온라인 스토어 매각은 대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까지 마쳐야 완결된다"며 "계약 전 미리 세무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숲(전 비즈토스)은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고객 지표에 기반한 기업가치 산정부터 매수인 매칭, 실사 대응, 계약과 잔금 정산까지 양수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업종별 담당 세무사 체제를 운영하며 스타트업과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등 업종별 전문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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