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일정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어떨까? 각각의 벌금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벌금을 합하면 120만 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문언상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도시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규정은 조합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각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이 개별적으로 100만 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제처 역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이상 문언을 벗어난 다른 해석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제한된다는 점,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조합임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인 이상 경미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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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