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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 구청 공무원, 검찰 보완수사 끝에 '혐의없음'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간 보완수사 끝에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023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당시 A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특정 업체에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특혜를 주고 퇴직 후인 2019년 대가로 2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직접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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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지 않은 부모,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시행…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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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달 5일, 7일, 9일 등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따로 언급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다음달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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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도중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증언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연어와 소주 등이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후 진상 조사를 벌여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하며 서울고검에 TF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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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새 등기대표에 선출된 오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김진동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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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를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한 헌재판단을 구했다. 35조는 검사의 소속청과 조직·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37조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해당 청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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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넘긴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결정
법무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합법화 조치를 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22명이 합법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 경력·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자 준법 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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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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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내란'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재판 병합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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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디올백 수수 무혐의" 검찰 수사 뒤집은 논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직무관련성을 청탁 유무에 상관없이 폭넓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히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같은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檢 "디올백, 친분 유지 목적… 구체적 청탁도 없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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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마무리…윤석열 부부 어떤 재판 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했던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공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 결과는 내년 1월부터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전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법원 동계 휴정기임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부가 내년 1월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해서다. 예정대로 1월9일 변론이 끝나면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반이적 등 혐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중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내년 1월16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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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채무에 증여세 가능할까
원고가 지배주주인 A회사는 2011년까지 40억원을 원고의 형이 지배주주인 B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았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2017~2020년 A사가 B회사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2월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5 1항을 적용해 A사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 3억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 45조의5 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한다.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2016년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했으므로 과세 대상 기간인 2017~2020년에는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B사가 A사에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던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