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안해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안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05 13:35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과 증인 신문, CCTV 증거 조사 등에 대해 특검 측과 변호인단 양측과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중계 허가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계허가 신청에 대해 중계가 특별 이유 없으면 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매 공판기일마다 특수성 있어서 제한을 해야 한다면 변호인이 말하는거 고려해서 수시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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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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