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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통과에 법조계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 강요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 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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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 처벌…헌재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내년 8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즉각 없앨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일정 기간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8월31일까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9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반면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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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지석 검사도 고의성 없다고 판단"?…쿠팡 외압 사건 변수되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하지 못 하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과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문 부장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이재만 당시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와 '실무자인 문 부장검사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제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 이 전 과장은 당시 문 부장검사로부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문 부장검사와 진행한 1차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 처분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이 전 과장은 김 차장검사에게 "문 부장검사도 본인이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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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 사진 학습하라며 기업에 준 정부…헌재 "사업 종료돼 각하"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들을 제3자에게 학습데이터로 이전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잘못돼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6일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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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존립 보장 필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방송이나 중소 방송의 광고까지 일정 비율 함께 하도록 한 결합판매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방송 존립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종편·온라인 등 대체 광고수단도 있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역민방) 등에 대한 광고비용까지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불필요한 결합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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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국회 인사청문 요청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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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재판 4월 종결…다음달 김건희·한덕수 재판도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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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운영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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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 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26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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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변론 종결…선고 4월9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이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수수 범행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서기관 변호인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행으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니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고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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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미중 갈등 관련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7대 핵심 리스크,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정책 동향,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식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민 상무는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슈퍼스타 경제의 심화 △AI 헤게모니 경쟁 △규제 준수 및 통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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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런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