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운영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운영

양윤우 기자
2026.02.26 14:15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류현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류현주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체포·구속적부심 등 휴일에 긴급하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인 사전등록 접수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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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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