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존립 보장 필요"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존립 보장 필요"

오석진 기자
2026.02.26 15:47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방송이나 중소 방송의 광고까지 일정 비율 함께 하도록 한 결합판매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방송 존립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종편·온라인 등 대체 광고수단도 있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역민방) 등에 대한 광고비용까지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불필요한 결합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

헌재는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존립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결합 판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광고시장에서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 광고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밖에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 결합 판매로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제도는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시청층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지역·시간·매체에까지 광고를 집행하도록 강제한다"며 "경우에 따라 광고주 의사와 무관하게 송출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일정 광고비를 광고주의사와 무관하게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존립 및 유지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중소 지상파 측은 헌재에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결합 판매 의무가 없어지면 중소 지상파는 주된 매출원이 사려져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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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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