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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9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발표한 '글로벌 200대 로펌(The Global 200)'에서 지난해 198위에서 5계단 상승한 193위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형·고난도 사건을 잇달아 수행하며 전년 대비 약 12% 성장한 47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분쟁·규제·거래·형사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업하며 대형 사건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13년에 걸친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다. 기업자문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와 신재생에너지 합작투자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 인수,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 대한항공의 캐나다 항공사 투자 등 주요 대형·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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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리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할까…선택의 기준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나을까요,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나을까요?" 상속·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하나가 언제나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증여 시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수 있다면 상속에 비해 증여가 누진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에는 일정한 공제도 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 또는 출산 전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 아래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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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성 강화"… 권한 커진 경찰, 변호사 채용 2배 늘린다
경찰이 수사에 투입할 변호사 자격자 채용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데 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수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수사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권고에는 수사역량 강화 3건과 수사공정성 강화 9건 총 12건의 과제가 담겼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책임지게 된 만큼 수사에 대한 통제와 현장수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 수사책임성이 전면화됐다"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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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온전 구성 갖추도록 노력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말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 공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법제사법) 위원들의 말을 깊게 새겼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이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며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단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다"며 "법과 원칙이 나오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 깊이 새기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인도집행 관련 아동인권보호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 확립 등 위원들이 말한 소중한 말씀을 깊게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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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람 목숨이 1억원…위자료, 국민 인식 맞춰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 목숨을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며 현 위자료 지급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991년 3000만원에서 현재 1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국민소득은 30년 동안 577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한국은 1억원 △일본은 2억4000만원 △독일 6억1000만원 △영국 7억6000만원 △프랑스 8억5000만원 △이탈리아 17억원 등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등을 상대로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로 470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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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고성 계엄 주장하자…특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0·26 사태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사령부에서 합동수사팀 편성 방안을 검토한 경위를 추궁하자 특별히 의미가 있었떤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10·26 시해 사건 때 부하 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돼서 김재규 등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것과 달리 이건 계엄사 산하 기관으로 여러가지 사건을 총 지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예전 10·26 처럼 한 건 정도를 혹시 받아서 하게 되면 몰라도 다양한 사건을 합수본부가 맡아서 수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합수본 구성이 아닌 만큼 비상계엄을 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합수본 편성 방안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인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연락관을 파견 받은 것"이라며 "계엄사 산하 합수본은 범죄 수사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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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법왜곡죄' 대법원 매뉴얼, 서민은 소송 못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관련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은 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면 물어줘야 할 돈을 미리 내야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며 "소송을 막는 게 아니라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직원 실수라면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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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인사 논란'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빠져…성역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김 실장이 더 높은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는데 싹 빠졌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농단 인사농단을 감사하는데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사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실장의 주례를 섰던 하동근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는 평가와 면접이 모두 꼴등"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직원만 불러서 지금 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2년간 법사위에 있으면서 증인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핵심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듯 400억이 넘는 돈을 태웠다"며 "거기에 대해 투자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면 법무부 차원이나 수사기관 문제 삼아야 하는데 왜 빠졌냐"고도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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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으로 소속 바뀐 '특검 파견 검사' 어쩌나…법원 판단 엇갈려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 명령을 받은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 판단이 갈리고 있다.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소속 역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법원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된 검사의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 검찰청법 검사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청의) 새로운 파견 명령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요구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 수사외압'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쿠팡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파견검사를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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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외교부 통해야만 가능…김태효도 알았을 것"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재판에서 "(우방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외교부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김 전 차장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김 전 차장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서 이런 사안을 외교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대사관의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은 1차장으로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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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오늘 연차 쓸게요" 출근 직전 통보...법적으로 가능?
직장인 A씨는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출근 예정일 아침이 되자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 몸이 피곤한 데다 밀린 집안일도 처리하고 싶었다. A씨는 출근 직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연차는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출근하라고 했다. A씨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당일 아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연차를 당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전 신청 규정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3일 전이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전 신청 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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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사법 종사자에 한정?… 공수처 "입법 목적 맞지 않아"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