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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속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3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등을 확보한 합수본은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서울중앙지검에 자리를 잡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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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에 즉각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변호인단 일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유죄가 될 것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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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집사' 지목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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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석 심문에 앞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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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 관련,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보호되면 폐지해도 된다"며 "범죄 피해자를 지금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성범죄와 아동범죄 등 피해자 진술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서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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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1심 벌금형…허위공문서 작성 무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죄로 판단한 염 소령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의사들 진술에 따르면 염 소령은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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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했지?" 지인 12회 찌른 70대…"징역 6년 너무해' 항소했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60대 지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그의 배, 가슴 등을 12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으나 술만 마시면 자주 다투던 사이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려 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자,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놨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로 가까스로 A씨 집에서 달아났다. 외부로 나온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의 119 신고 덕분에 인근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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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시 계약 해제 가능"…대법 "위반의 경중 따질 필요 없다"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 아닌지를 떠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2월 B사와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은 C씨는 2022년 5월 A씨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줬다. 그런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B사는 2023년 12월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분양 광고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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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정당한 군사작전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며 "김 전 장관은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그간 군사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전은 오물풍선이 오지 않았던 시기에도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신중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며 "당시 합참은 장비 고장 등을 핑계로 지시 이행을 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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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 과정과 결심공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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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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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무인기작전 비상계엄 조성 위해 공모"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