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했지?" 지인 12회 찌른 70대…"징역 6년 너무해' 항소했다가

"내 험담했지?" 지인 12회 찌른 70대…"징역 6년 너무해' 항소했다가

채태병 기자
2026.06.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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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60대 지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그의 배, 가슴 등을 12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으나 술만 마시면 자주 다투던 사이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려 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자,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놨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로 가까스로 A씨 집에서 달아났다. 외부로 나온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의 119 신고 덕분에 인근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랐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낸 뒤 1심 때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은 배척하고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설령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랐더라도 흉기로 12회나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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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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